|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로감 상승에도 불구하고,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높은 전파력 등 감염확산 양상 등을 고려,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2주간 추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1. 주요 조정사항
다중이용시설 | 3단계 | 4단계 | 비고 | 식당·카페 | - 22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 - 22시~익일 05시 취직 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 | - 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 - 21시~익일 05시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 | 편의점 영업 종류 불문 | 공용공간 | -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두기 | -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두기 | | 사적모임 | - | - 예방접종 완료자는 18~21시 최대 4명까지 이용 가능 ※접종 미완료자는 2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한정 |
2.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 4단계 지역 사적모임 인원 및 운영시간 제한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3. 적용기간: 2021. 8. 23.(월) 0시 ~ 2021. 9. 5.(일) 24시 4. 적용지역: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5. 적용단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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