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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학년도 1학기 학점등록 관련 안내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22-02-16 조회수 3123

<2022학년도 1학기 학점등록>

 

학점등록 전 졸업가능 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학과(부)사무실 문의)



1.허가요건

    가.총 7차 학기 이수 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9학점 이내로 부족하고, 전체 열람용 성적의 평균평점이 4.00 이상인 자

    나.총 8학기 이상 이수하였고 이번 차수 수강신청 학점이 9학점 이내인 자

    다.2학년 편입학생은 6학기 이상, 3학년 편입학생은 4학기 이상 이수하였고 수강신청 학점이 9학점 이내인 자

 

2.제한사항

    가.학점등록 대상자는 봉사활동, 산학협동인턴십수업 등으로 학점등록 대체 불가

    나.학점등록 허가자는 휴학 신청 불가

         단,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학이 불가능하여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을 허가받은 경우(학칙 제23조 ②항)

         학점등록을 취소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됨 

    다.학점등록 허가자는 수강신청 정정 및 수강과목 취소 불가

    라.2006학년도 이전에 하향 전과(부)한 자는 학점등록 불가

    마.학점등록 허가자가 수강신청을 정정하여 납부할 등록금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변경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3.절차
※학점등록 신청서(성적표 첨부)는 방문 접수 또는 e-mail 접수 가능

·방문접수 : 사회과학대학 교학지원팀 303관 704호

·온라인접수 : 소속 학과(부) 사무실로 e-mail 접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으로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각 학부(과) 사무실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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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Q & A

   가.학점등록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최종 수강신청 된 내용을 학점등록 하게 되므로 수강신청 완료 후 또는 수강 정정 완료 후

      즉시 학점등록을 신청합니다.

 

   나.학점등록 등록금 납부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추가등록 및 최종등록 기간에도 등록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정규등록에 못하셨다면 수강정정 기간에 최종 수강신청을 확정하신 후 즉시 학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최종등록기간 내에 감액된 등록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등록일정은 중앙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학점등록도 분할납부가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납부 신청 전 학점등록을 허가 받고 등록금이 감액된 상태에서

      분할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분할납부 신청기간은 중앙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학대학 교학지원팀 - 


첨부파일 학점등록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