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
| 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21-03-29 | 조회수 | 2527 | |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3.26.)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9943(2021.3.27.)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26.)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유지하되,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구분 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붙임1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드리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2단계 상향조치 가능
○ 적용기간: 2021. 3. 29.(월) 0시 ~ 2021. 4. 11.(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 완화조치불가사항: ■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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