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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21-03-29 조회수 2527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3.26.)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9943(2021.3.27.)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26.)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계로 유지하되,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구분 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붙임1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드리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2단계 상향조치 가능

 

  ○ 적용기간: 2021. 3. 29.(월) 0시 ~ 2021. 4. 11.(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 완화조치불가사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완화불가 조치 외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동일 권역 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 신중검토 및 같은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 협의 후 결정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1) [중수본공문]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pdf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hwp
결재문서___수도권_외_지역_사회적_거리두기_조정에_따른_방역_조치사항_안내.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