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학생회 회칙- 2024.03.12 개정 | ||||
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15-11-26 | 조회수 | 5202 |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학생회 회칙> 전 문 심리학과 학생회는 기존에 있어 왔던 본회 운영의
무원칙성과 즉흥성을 혁파하고 진정한 대중 적 학생회로 일어서기 위해 아래와 같은 회칙을 마련하여 본회 운영의 토대로 삼고, 평가 및
반성에 대한 규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학생회라 칭한다. 제2조 (소재) 본회의 소재는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내로 한다. 제3조 (목적) ① 본회는 심리학과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이에 근거하여 심리학과의 무궁한 발 전과 학우들의 대동단결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본회는 전체 사회의 역사적 전진 및 발전에 복무하고, 올바른 대학문화 건설과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학풍 구현에
노력한다. ③ 본회는 시대의 고정관념과 차별을 타파하여 인간을 존중하고, 반폭력 문화와 더불어 인간 을 주체적으로 사랑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 (활동) 본회는 위 목적에 부합하는 제반 사업과 활동을 전개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의 학사과정 재학생으 로 한다. 단, 휴학생의 경우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6조 (의무 및 권리)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③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사업과 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과 운영 전반에 알 권리를 가진다. ④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⑤ 본회의 회원은 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학생회비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 우 행사나 사업 진행 시에 지불하는 금액의 최대 100%까지 추가로 지불해야 함과 동시에 과 내 물품사용이 제한된다. 단, 해당 경우에는 집행부가 사유를 명확히 공지해야 한다.
제3장 정・부학생회장과 집행부
제1절 정・부학생회장 제7조 (자격) 정・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단 선거에서 당선된 자로 한다. 제8조 (지위) 1. 정・부학생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모든 사업을 총괄하고 책임진다. 2. 정학생회장 궐위 시 부학생회장은 정학생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9조 (업무 및 권한) ① 정학생회장은 총회, 집행부 회의, 학과대표자운영위원회, 학과확대운영위원회, 제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단, 탄핵 발의
시에는 해당 권한을 박탈한다. ② 정학생회장은 본희의 회원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공정한 절차를 거쳐 집행부를 임명해야 하며 그 과정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단, 정・부학생회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차기 정・부학 생회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전년 학생회장이 차기 집행부를 임명해야 한다. ③ 정·부학생회장 모두 궐위 시 기획총무부장이 학과대표자운영위원회(제4장 2절 학과대표자 운영위원회 참고)의 동의를 얻어 학생회장단 재선출 시까지 정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단, 회칙에 언급된 정기 선거가 무산되었을 때는 비상대책위원회의 비상대책위원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제10조 (임기)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다음 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3월 재선거에서 선출된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그 해 11월 30일까지로 하며, 탄핵 시 새로 인선된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2절 집행부 제11조 (구성) 본회의 집행부의 구성은 기획총무부, 학술부, 문화부, 홍보부, 연대사업부, 행정 복지부, 특별부서로 하며 집행부의 장은 정학생회장으로 한다. 제12조 (기능) ① 기획총무부는 심리학과 학생회의 제반 사업과 행사를 기획 및 관리하고, 예산을 집행한다. ②학술부는 과 내 도서를 관리하고, 학과 내의 학술 소모임과의 교류 및 학술제를 개최하며, 대내외적으로 심리학과를 알리는 데에 기여한다. ③ 문화부는 행사 시 요구되는 제반 문화적 역량을 담보하고, 올바른 대학문화 건설을 위한 다양한 매체 확산, 보급에 주력한다. ④ 홍보부는 여러 매체를 통하여 학우들에게 학과 내외의 정보를 전달한다. ⑤ 연대사업부는 농촌 학생 연대 활동, 봉사활동 지원 등 학교 내의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여 사업을 기획, 추진함으로써 심리학과 학우들의 연대의식을 향상시킨다. ⑥ 행정복지부는 과 내 각종 물품 및 관련 대여사업 운영, 행사 시 사진촬영을 담당한다. ⑦ 과 내의 제반 사업이나 활동은 집행부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⑧ 특별부서는 상시적인 집행부서와 별개로 정학생회장이 학과대표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 쳐 부서 및 위원회 등 자유로운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세칙) 12조의
세부 사항은 각 부서의 내부적 합의로 한다. 제14조 (부장, 차장) 각 부서의 부장, 차장은 9조 2항에 따라 정학생회장이 임명한다. 제15조 (부원) ① 각 부서의 부원은
본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각 부의 부장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학생회장에게 부원 보집을 제청할 수 있으 며,
정학생회장이 부원을 임명한다. 제16조 (권한대행) ① 부장의 궐위 시
차장이 부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② 부장, 차장 모두 궐위 시 정학생회장은 학과대표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권한대행을 세우고 그 과정을 공개한다. 제17조 (임기) 집행부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차기 집행부 임명 전까지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절 심리학과 학생총회 제18조 (지위)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9조 (구성) 총회는 본회의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정학생회장으로 한다. 제20조 (종류)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 제21조 (소집) ① 1차 정기 총회는 1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개최하며 1학기 사업 계획서 및 예산안을 공개한다. ② 2차 정기 총회는 2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개최하며 2학기 사업 계획서 및 예산안을 공개한다. ③ 사업 보고회는 각 학기 종강 30일 전에 개최하여 학생회와 소모임의 사업 및 결산 보고를 진행한다. ④ 정기 총회와 사업 보고회의 개최 일시는 적어도 7일 전에 공고되어야 한다. ⑤ 임시 총회는 정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20명 이상의 발의할 경우, 정학생 회장이 학과확대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개최하며 적어도 3일 전에 공고한다. 제22조 (업무 및 권한) ① 총회는 정·부학생회장 및 집행부의 탄핵심판권을 가진다. ② 총회는 학과확대운영위원회 및 집행부 회의에 수립된 사업 계획 및 사업 보고를 심의, 승
인한다. ③ 총회는 회칙 제정
및 개정 의결권을 가진다. ④ 회칙의 개정은 회칙개정위원회에서 개정사업으로 한다(4장 4절 회칙개정위원회 참고). ⑤ 총회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대 안건에
대해 의결권 및 동의권을 가진다. 제23조 (의결) ① 정·부학생회장의 탄핵심판은 재학생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집행부의 탄핵심판은 재학생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재학생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의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총회의 출석 인원이 재학생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나, 정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 나 회원 20명 이상이 발의하는 등 의결을 요하는 중요 안건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출석 인 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 최소 인원은 재학생의 1/4 이상이어야 한다. ⑤ 2학기 총회의 회원은 1,2,3학년과 차기 연도 8월 졸업예정자로 한다. 제24조 (위임) ①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위임장은 적어도 총회 3일 전에 학생회실에 비치되어야 하며 학과 공식 소통 창구에 공유 되어야 한다. ③ 위임장을 작성한 회원은 총회의 출석 인원에 포함되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위임장의 수가 총회 참석 인원의 수보다 많을 시 총회는 성사되지 아니한다.
제2절 학과대표자운영위원회 제25조 (구성) 학과대표자운영위원회(이하
대운위) 구성은 정·부학생회장과 각 학년 대표로 구 성하며
의장은 정학생회장으로 한다. 제26조 (학년 대표의 선출) ① 학년 대표의 선출은 이전 학기 학년 대표와 집행부로 이루어진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 되,
선거 진행은 집행부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② 개강 후 14일 이내에 선거 장소·일시를
공고하여 후보자를 추천·등록 받고, 선거를 완료한 다. ③ 이전 학기 학년
대표 부재 시 정학생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학년 대표 후보가 단일 후보일 때, 학과확대운영위원회
소집 전까지 공고 후 추가 후보 등 록이나 이의 제기가 없을 시 학과확대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으면 선거 없이 학년 대표의 권 한을 위임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할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 학년
대표 선거를 진행한다. 제27조 (지위) 대운위는 학생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최고 의결기구로 본회의
사업 전반 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 안건을 의결, 공고한다. 제28조 (소집) ① 대운위는 정기 대운위 회의와 임시 대운위 회의로 나눈다. 단, 대운위의 성립은 운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한다. ② 정기 대운위 회의는 월 1회 정학생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임시 대운위 회의는 정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학생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 정학생회장 궐위
시 부학생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29조 (권한) ① 대운위는 비상시 총회 소집권을 가진다. ② 대운위는 정·부학생회장의 탄핵소추권과 집행부의 탄핵소추권 및 탄핵심판권을 가진다. 단,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즉시 탄핵소추된 성원은 해당 공직의 직위 및 권한이 정지된다). ③ 대운위는 학생회장단 궐위 시 권한대행자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다. ④ 대운위는 학생회장단
선거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가진다. ⑤ 대운위는 본회의
전체 사업과 활동에 걸쳐 감사권을 가진다. 제30조 (의결) ① 대운위의 의결은 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대운위의 구성이 4명 미만일 경우 학과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해 의결한다. 제3절 학과확대운영위원회 제31조 (구성) ① 학과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는 정·부학생회장과 학년 대표, 집행부의 부장, 소모임장 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정학생회장으로 한다. ② 확운위 구성원은 확운위 내부 동의 하에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단, 대리인 은 집행부 차장, 소모임
차장만 맡을 수 있다. 제32조 (지위) 확운위는
대운위 다음으로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결기구이다. 제33조 (소집) 확운위는 대운위의 인원이
4명 미만일 경우에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학생회장의 판단으로 더 많은 인원의
논의가 필요다고 판단할 경우 확운위를 소집할 수 있 다. 제34조 (권한) ① 확운위는 비상시 총회 소집권을 가진다. ② 확운는 정·부학생회장의 탄핵소추권과 집행부의 탄핵소추권을 가진다. 단, 집행부 구성원의 탄핵 소추안에 관한 논의되는 즉시 해당 구성원의 직위와 권한은 정지된다. ③ 확운위는 정학생회장
궐위 시 권한대행자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다. ④ 확운위는 본회의 전체 사업과 활동에 걸쳐 감사권을 가진다.
제35조 (의결) 의결은 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4절 회칙개정위원회
제36조 (구성) 회칙개정위원회는 학생회장단, 집행부, 소모임장, 학년 대표로 구성하며 의장은 정학생회장으로 한다. 제37조 (업무 및 권한) 회칙개정위원회는 학생회장이 제안하거나 회칙개정위원의 위원 중 5명 이상이 제안한 개정안을 검토하고 의결하여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5장 학생회장단 선거 제38조 (선거권) 본 회의 선거권은 회원 중 해당 학기 재학생에게 부여된다. 단, 보궐 선거 시 모든 재적생에게 부여된다. 제39조 (선거일시) ① 학생회장단 선거는 11월 내에 진행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시작 전에 공직사퇴명단을 공고해야 한다. ③ 투표는 이틀 간 실시하며 투표율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하루 연장할 수 있다. 단, 하 루 연장하였음에도 투표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선거는 무산된다. ④ 세부적인 일시는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40조 (선관위 자격과 구성) 1. 학년 대표와 집행부가 선관위의 자격을 가지며, 위원장은 정학생회장으로 한다. 2. 적어도 투표 14일 전에는 선관위가 구성되어야 하며 후보자
등록일시는 선관위가 결정한다. 제41조 (후보자 자격) ① 정학생회장 후보자(이하 정후보)의 자격은 본회 회원으로 3차 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한다. ② 부학생회장 후보자(이하 부후보)의 자격은 본회 회원으로 3차 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한다. 단, 부후보는 단독으로 출마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정후보와 선거 본부를 꾸릴 때에만 출마할 수 있다. ③ 정후보는 단독으로 출마하거나 부후보와 함께 하나의 선거 본부를 꾸려서 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며, 각 선거본부는 본회의 재학생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복수 추천 가능). 제42조 (후보자 등록 공고)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할 때, 후보자의 학생회비 납부 여 부와 성폭력 및 가정폭력 교육 이수 여부, 교내 징계 여부를 후보자의 동의를 얻고 함께 공개 한다. 단, 후보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출마가 제한될 수 있다. 제43조 (공직사퇴) 후보에 출마를 희망하는 사람이 집행부, 소모임장, 학년 대표 또는 단과대 학생회, 총학생회에 속해 있는 경우 해당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붙임5] 사퇴서 참고). 제44조 (공청회) ① 회원 중 1명 이상이 실명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이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중앙대학교 심리 학과’에 공청회를
요구할 시 선거운동기간 내에 개최한다. 단, 신청한 회원의
신상은 비밀 유지한다. ② 경선일 경우 합동
공청회를 개최한다. ③ 공청회는 선관위의 책임 하에 진행되며 후보자의 소견 발표, 참석자의 질의와 공청회 전에 받아둔 실명 질의로 구성된다.
제45조 (집행방법) 유권자(38조
참고)의 1/2 이상이 투표해야 하고, 최다 득표한 후보자를 당 선자로 한다. 단, 단독 입후보자의 경우 투표자의 2/3 이상의 득표를 해야 한다. 제46조 (당선공고)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결과를 최종 확인 및 당선 공고를 하고 이의 신청을 받는다. ④ 이의 의결은 선관위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선관위
내 이의 의결 및 논의 시간은 이의 신청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의 신청 기간 만료 시 당선확정공고를 한다. 제47조 (재투표 및 재선거) ① 개표 후 후보자가 이의 제기를 하여 수용된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② 선거 중도 사퇴, 지원자 부재 등을 이유로 선거가 무산되었을 경우에 3월 재선거를 실시한 다. ③ 3월 재선거의 경우
학생회장단 선거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제48조 (권한대행) ① 학생회장단 임기가 끝날 때까지 차기 학생회장단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기 집행부 가 임명되어 7일 내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비상대책위원장이 장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 한다. ② 부학생회장의 궐위 시, 장학생회장은 집행부의 부장 중 1인을 대운위의 승인을 통해 정기 총회 혹은 임시 총회에서 부학생회장 권한대행으로 인준할 수 있다. 단, 총회에서 인준 받기 전까지 한정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49조 (수입) ① 본회의 회비는
학생회비 및 기타 사업수익,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학생회비는 원활한 사업의 집행을 위해 매년 신입생, 재학생, 전과생, 편입생이 기획총무부 에 일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입생은 일괄 납부가 어려운 경우 네 번(3월. 5 월, 9월, 11월)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제50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당 집행부가 임명된 날로부터 차기 집행부가 임명 받 는 날까지로 한다. 제51조 (지출) ① 본회의 학생회비는 본회의 명의로 시행하는 각종 행사 및 사업의 집행비, 소모임 운영지원 금, 학생회실의 각종 물품 구입, 농촌연대활동지원금 등으로 쓰일 수 있다. ② 본회의 학생회비의 지출은 정학생회장의 승인을 받은 뒤 기획총무부가 집행하고 관리한다. ③ 본회의 구성원이 원한다면, 학생회비의 지출 내역과 증빙서를 열람할
수 있다. 제52조 (관리) ① 통장의 명의는 기획총무부장의 이름으로 하며 기획총무부장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획총무부는 학생회비의 지출 내역과 증빙서를 작성해야 하며 회원이라면 누구나 언제든 지 열 람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3조 (예산 및 결산) 예산보고는 정기 총회 시 하며, 결산보고는 매 사업 후 공고하며
사업 보고회 때 각 학기 결산을
보고하고 결산감사권은 대운위가 가진다. 단, 결산감사위원회
위원 장은 학년 대표 중 1인으로 한다. 제54조 (환급) ① 본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자퇴, 퇴학, 전과, 편입, 전공 변경
등) 기획총무부에 학생회 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 ③ 환급요청이 있을 시 기획총무부는 14일 이내에 이행한다. ④ 학생회비의 환급은 본인이 납부한 학생회비에서 잔여 학기분의 80%를 받을 수
있다. 단, 8차 학기를 수료하거나 졸업 예정인 경우는 환급이
불가하다. [예시] 학생회비를 6차 학기만큼인 147,000원을 납부하고 5학기 수료 후 환급을 신청할 경우, 24,500 * 3 = 73,500원 의 80%인 58,800원을 환급 받는다.
제7장 소모임 제55조(자격 및 승인) ① 소모임은 정기 총회에서 인준 받은 소모임으로 한다.(단, 인준 받을 자격은 확대운영위원회 의 승인을 받은 소모임에 한한다.) ② 총회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확대운영위원회에 공식 소모임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붙임4]공식 소모임 신청서 참조)
제56조(권리 및 의무) ① 소모임은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의무를 가진다. ② 정기 총회 시 활동 보고 및 계획에 대한 발표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기 총회 전 지난 학기에 대한 활동보고서와 본 학기에 대한 활동계획서를 양 식에 맞 춰 확대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붙임1]소모임 활동보고서, [붙임2]소모임 활동 계획서 참조). 2. 지난 학기 활동 내용이 계획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 할 의무 를 가진다([붙임3]사유서 참조). ③ 공식 소모임은 확운위에서 활동보고서와 활동계획서를 검토 받은 후 학생회비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총회에서 공식 인준 받은 뒤 한 학기 이상 활동한 소모임에 한한다. ④ 소모임 장은 확운위의 구성원이 된다. 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확운위의 검토 후 정기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공식
소모임으로 서의 지위를 박탈한다.
제8장 학년 대표 제57조 (자격 및 임기) ① 학년 대표는 26조에 의거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② 학년 대표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차기 학년 대표 선출 전까지로 한다. 제58조 (역할) ① 학년 대표는 학생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반 사업과 활동에 대한 각 학년의 참여를 유도한다. ④ 학년 대표는 정학생회장이 주관하는 집행부 회의에 참여를 요할 시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⑤ 학년 대표는 학년 내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 및 모임을 기획할 의무가 있으며, 필 요 시 학생회에 지원을 요청할 권한이 있다.
제9장 비상대책위원회
제60조 (정의) 비상대책위원회는 39조에 언급된 정기적 선거기간에 선거가 무산되어
정·부학 생회장이 모두 선출되지 않았을 때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61조 (구성) 임기가 끝난 정학생회장이 임명한 차기 집행부로 구성되며, 각 학년 대표도 비 상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제62조 (업무 및 권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부와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제10장 비상대책위원장 제63조 (정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투표로 선출된 대표이다. 제64조 (임기)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는 차기 학생회장단 선출 전까지로 한다. 제65조 (권한) 3장 9조에 언급된 정학생회장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단, 권한을 단독 으로 행사할 수 없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 제66조 (선출) ①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후 투표를 거쳐 비상대책위원 중 한 명으로 선출한다. ② 2인 이상의 후보가 나온 경우 최다득표자가 위원장으로 선출된다. 제11장 학생회칙 개정
제67조 (제안) ① 회칙 개정안은 정학생회장이 회칙개정위원회를 거쳐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며 대표 발의자는 정학생회장으로 한다. ② 회칙개정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의 동의 성명서를 얻은 개정안을 회칙개정위원회에 제 안할 수 있으며 회칙개정위원회를 거쳐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단, 이때의 대표 발의자는 회칙개정위원회에 제안한 회원 중 1인으로 한다.
제68조 (공고) 정학생회장은 회칙 개정안을 적어도 총회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9조 (의결) 의결은 23조의 총회 의결과 동일하다. 제70조 (공포) 개정안이 총회에서 가결되면 이를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2장 반폭력 회칙
제71조 (반폭력 회칙) 반폭력 회칙은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학생회
회칙에 준하 며 세부 사항은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반폭력 회칙에 따른다.
제13장 부칙
제73조 (회칙에 없는 사항)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은 대운위의 의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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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소모임 활동 보고서.hwp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소모임 활동 계획서.hwp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소모임 사유서.hwp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소모임 신청서.hwp [붙임5] 사퇴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