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학부 내규 신설 안내 : 졸업시험 부정행위 조사위원회 내규 | ||||
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16-03-28 | 조회수 | 5668 |
졸업시험 부정행위 조사위원회 내규 가. 졸업시험 부정행위 조사위원회의 의무와 권한 1) 시험감독자의 진술에 근거해 부정행위의 여부를 심의 2) 확보된 증거물에 대한 증거력 확보 및 평가 3) 부정행위 사안에 대한 교내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 결정 4) 적발된 자에 대한 학과 내 소명 기회 제공 나. 조사위원회의 구성 1) 학과 조사위원회는 심리학과장이 임명한 3인 이상의 학과 전임교수로 구성된다. 2)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심리학과장이 담당하며 필요시 학과전임교수 중 1인을 대리 임명한다. 3) 부정행위 당사자과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학과교수는 조사위원회 참여에 배제한다. 다. 감독관의 부정행위 적발자격 및 권한 1) 부정행위의 적발은 시험 감독관의 고유 권한으로 합당한 이유 없이 번복되지 않는다. 2) 시험 감독관의 직무를 위임받은 조교나 교수는 부정행위를 목격하는 즉시 문제유출을 비롯하여 부정행위의 증거를 수집하고 해당 학생의 응시를 중단시킬 수 있다. 3) 부정행위 적발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적발: 시험장에서 적발하는 유형으로, 시험 감독관은 적발 즉시 응시자를 퇴실 조치하며 경위서와 현장 증거 확보를 병행한다. ② 사후적발: 시험 진행 후 객관적 증거 자료가 확보될 경우 사후 적발이 가능하며 심리학과장에게 부정행위 관련 증거물 및 경위를 보고한다. 라. 부정행위의 구분 1) 부정행위의 예시는 학사 운영 규정 제47조 2항의 각 호를 준용한다. 2) 학사 운영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유출한 시험문제를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② 시험 도중 휴대폰 등 통신 가능한 전자 · 통신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③ 시험 도중 의도적으로 시험의 진행 혹은 다른 학생의 시험을 방해하는 경우 ④ 시험이 종료된 후 다중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마. 부정행위 적발 시의 행정적 조치 1)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학생은 상황 설명을 듣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경위서를 작성한 후 귀가 조치한다. 2)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 시험응시 시점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의 신청서 심의는 심리학과장이 담당한다. 3) 이의 신청이 기각되거나 이의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조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며 향후 학과 내규에 기초한 조치에 따른다. 2) 감독관은 부정행위 적발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심리학과장에게 제출한다. 3) 조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학과 교수회의의 검토와 의결을 거치며 필요시 조사위원회는 단과대 및 대학본부 징계 위원회에 회부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바. 부정행위 당사자의 소명 1)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는 조사위원회에 소명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회는 해당 당사자의 소명을 위한 면담을 통보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의 면담 통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자에게는 추가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사. 징계 해당 학생의 재응시 1) 부정행위로 인하여 졸업 시험응시 자격을 박탈당한 자는 부정행위 발생 학기 및 교내 징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재응시를 불허한다. 2) 부정행위 결과로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내 징계 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자의 재응시 기회는 징계가 종료된 시점 이후 1회 응시로 제한한다. 3) 부정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 재응시를 불허하고 즉시 교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학과장님 지시에 따라, 외부인 열람이 불가능한 게시판에 금번 신설된 내규를 공지합니다. - 심리학과 교육조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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