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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앙대학교 사화과학대학 심리학과 반폭력 회칙-2019.03.05.제정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9-03-07 조회수 12763

 

중앙대학교 사화과학대학 심리학과 반폭력 회칙

 

 

제정 2019.03.05.

 

 

1장 총칙

1(목적) 이 회칙은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내의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 절차와 회원들의 권리를 명문화함으로써 폭력적인 문화로부터 해방된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대상)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학생회의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휴학생도 대상에 포함한다.

 

21항 사건의 가해당사자와 피해당사자의 재적이 다를 경우 공통되는 규범을 적용한다.

 

22항 사건의 가해당사자와 피해당사자 중 어느 한 쪽만이 해당될 때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범이 없는 한 이 학생회칙을 적용한다.

 

3(해석) 이 회칙의 해석은 일차적으로 별첨된 해설에 따라야 한다. , 해설이 없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 대표자, 학생회 및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등 사건 해결 주체들의 재량에 따른다.

 

2장 개념

4(폭력의 개념) 폭력이란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당사자의 자율성 또는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폭력에는 물리적 폭력, 정신적 폭력, 성폭력 등이 있다.

- 물리적 폭력이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물리적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정신적 폭력이란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 또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이다. 그 예시로 언어적 폭력, 권위주의, 차별, 구조적상황적 폭력 등이 있을 수 있다.

- 성폭력은 행위의 의도와 무관하게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는 상대방의 의지에 반하거나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는 고정된 성역할의 강요, 성적 지향성의 자율성 침해, 성적 대상화 및 성차별에 기반을 둔 행위를 가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이는 그 행위의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자율성이 중대하게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성폭력의 유형으로는 물리적, 정신적, 언어적, 시각적 성폭력 등이 있을 수 있다.  

[해설] 유형력의 행사란 사람에 대해 직간접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형력의 행사는 단순히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동 외에도 정신적 폭력, 언어적 폭력 등이 포함된다. 또한, 폭력의 유형은 상황과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제4조에서 언급된 폭력 예시는 대표적인 폭력을 나열한 것일 뿐, 언급 되지 않은 행위도 폭력이 될 수 있다.

 

5(의무와 책임)

 

51(사건 예방 및 문화 조성의 의무)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의 모든 구성원은 폭력을 비롯하여 권위적이고 차별적인 언행을 조심하고 자제하며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

 

52(대표자의 의무와 책임) 대표자의 의무와 책임은 다음과 같다.

(문화 조성의 의무) 대표자는 과내에 반폭력 문화 조성을 주도할 의무가 있다.

(개정 및 공표의 책임) 대표자는 시대와 상황에 맞게 이 회칙을 개정 및 공표하여 보완해나갈 책임이 있다.

(사건 해결의 책임) 대표자는 회칙에 적용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회칙에 따라 책임을 지고 사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6(사건의 당사자)

 

61(피해당사자)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피해당사자라고 한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을 피해호소인이라고 한다. 공동체의 논의를 거쳐 사건이 폭력 사건으로 규정되면 여타의 피해당사자는 피해자로 규정된다.

 

[해설] 본 회칙에서 언급되는 공동체의 범위는 맥락과 사건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62(가해당사자) 피해를 입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및 가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사람을 가해당사자라고 한다. 직접적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가해지목인이라고 한다. 공동체의 책임자가 사건을 접수하면 가해지목인피신고인이 된다. 공동체의 논의를 거쳐 사건이 폭력 사건으로 규정되면 가해지목인은 가해자, 여타 가해당사자들은 가해책임자로 규정된다.

 

63(신고인) 사건을 직접 신고한 사람을 신고인이라고 한다.

1. (신고인의 자격) 신고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임한 피해자의 대리인, 피해상황을 목격한 주변인이 할 수 있다.

2. (신고의 요건) 피해당사자는 상황을 폭력으로 인지했다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피해당사자가 피해를 받지 않았다고 느껴도 신고인이 상황을 폭력으로 인지했다면 피해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3. (신고인의 보호) 폭력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신고인의 동의 없이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기타 신고인을 인지할 수 있는 사항 등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64(대리인) 사건의 당사자가 자신의 발언권을 대리하도록 선임한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한다. , 대리인은 법적 대리인을 제외한다.

 

65(참고인) 사건과 관련은 없지만 혐의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자를 말한다.

 

66(증인) 사건과 관련 있는 본인의 경험에서 비롯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말한다.

 

67(신뢰인) 피해당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목적으로 피해당사자를 동반하여 사건의 해결 과정의 전반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건의 해결 과정이란 3장 사건의 해결에 포함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68(최종접수인) 신고의 최종접수인은 사건 공론화 여부와 방식, 사건 해결 방식을 결정하는 사람이다. 회칙상의 최종접수인은 심리학과 학생회장이지만, 공동체의 합의에 따라 최종접수인을 정할 수 있다. 학생회장 궐위 시 혹은 학생회장이 사건의 당자사인 경우 부학생회장이 최종접수인이 되며,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모두 공석이거나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기획총무부장 또는 2학년 대표가 최종접수인을 맡는다.

 

69(대책위원회) 최종접수인은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 해결을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구성) 대책위원회는 집행부와 학년대표 중 자원을 받아 7명 미만으로 구성한다. , 피해당사자가 사건을 공개하는 것을 원치 않을 때는 최종접수인의 재량으로 구성한다.

(업무) 대책위원회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사건을 해결한다.

(운영과 형식) 대책위원회의 운영과 형식은 각 사건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다.

(상위기관으로의 사건 이관) 사건이 상위기관(인권센터 등)으로 이관이 되었을 때는 상위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대책위원회의 활동범위는 조정될 수 있다.

 

[해설] 해당 사건의 최종접수인은 학생회 이외에 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대책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해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론화에 대한 최종적 권한과 책임은 최종접수인에게 있다. , 상황에 따라 사건을 대표하는 대표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대표자가 변경될 시 공동체와 사건 당사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한다. 상황에 맞게 최종접수인의 역할을 할 직책을 따로 두거나 복수의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최종접수인의 지정에 관해서는 회칙에 우선한다. 사건 접수 이외의 다른 책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7(2차 가해, 직무 유기, 자의적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는 폭력과 마찬가지로 신고·공론

화할 수 있으며, 사건 해결의 주체는 9(공동체적 해결)에 의거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다.

 

71(2차 가해) 사건 해결 과정에서 피해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해설] 2차 가해의 사례 : 이것은 2차 가해가 되는 행위의 포괄적인 목록이 아니라 일련의 사례이다. 아래에 열거되지 않은 행동도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1. 공론화를 저지하거나 민주적인 해결을 방해하는 행위

- 가해당사자나 그 주변인이 피해당사자나 신고인과 접촉하여 공론화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

하는 것

- 피해당사자나 신고인에게 대가를 제시하며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것

- 절차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거나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책임자나 구성원들에게 외압을 행사하는 것

- 신고를 받거나 신고를 하기로 피해당사자에게 약속한 사람이 최종접수인에게 신고를 전달

하지 않는 것

- 최종접수인이 임의로 신고를 반려하거나 접수를 하지 않는 것(94항의 사유는 제외)

- 사건 해결 절차를 임의로 구상하여 집행하거나 피해당사자나 신고인에게 강요하는 것

- 당사자들과 공동체에게 합당한 사유를 밝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로 회칙에서 규정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중단하는 것

- 사건과 무관한 사유로 정당한 징계를 유보하거나 저지하는 것

- 결정된 조치를 특별한 이유 없이 유보하는 것

2. 피해당사자나 신고인에 대한 공격 및 추가적 인권침해를 초래하는 행위

- 피해에 대한 책임을 피해당사자에게 전가하는 것(‘맞을 짓 했다’, ‘가해자를 유혹했다’, ‘위험한 곳에 가해자와 둘이 있었던 피해자의 책임도 있다)

-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당사자를 의심하거나 비난하는 것(‘사건 후에도 가해자와

친하게 지냈다’, ‘별로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평소 성적으로 개방적이었다)

- 사건과 무관한 피해당사자의 성격이나 사생활을 사건의 성격과 관련짓는 것(‘맞아야 정신차리는 사람이었다’, ‘가해자와 원래 악감정이 있었다’, ‘원래 성적으로 문란했다)

- 사건의 주요 경위를 왜곡 또는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퍼뜨리는 것

- 피해당사자나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

- 회칙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피해당사자나 신고인을 비난 또는 폭행하는 것,

고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

-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는 것 또는 진상이 규명되기 전에 진상에 대한 추측을 퍼뜨리는 것

- 모든 성을 포함하지 않고 성 정체성을 무시하며 혐오하는 것.

 

72(직무 유기) 사건 당사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사건 당사자와 사건 담당자는 필수적인 조치 이행을 방임해서는 안 된다.

 

[해설] 직무 유기의 사례 : 이것은 직무 유기가 되는 행위의 포괄적인 목록이 아니라 일련의 사례이다. 아래에 열거되지 않은 행동도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

- 당사자들에게 합당한 사유와 양해를 밝히거나 구하지 않고 절차 이행을 지연시키는 것

- 담당자가 교체인력을 구하지 않은 채 절차 도중에 휴직하거나 장기 출장을 가는 것

- 담당자가 회의를 소집하지 않거나 회의에 반드시 나와야 할 사건의 당사자가 회의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것

- 사건에 관한 논의를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

- 조치의 집행을 지연시키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것

- 사건 당사자가 장애, 언어 등의 문제로 사건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공정한 대우를 제공하지 않는 것

 

73(자의적 조치) 명문화된 절차 또는 공동체의 논의를 통한 합의에 의거하지 아니한 상태로 개인 또는 집단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관계 당사자와 담당자, 공동체에 대해 압력과 폭력 등의 자의적인 조치를 가해서는 안 된다.

 

[해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자의적 조치에는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력, 집단 따돌림 등의 모든 유무형의 폭력을 포함한다. 자의적 조치의 금지를 요망하는 본 내용은 제6조에 명시된 사건의 당사자를 비롯한 관계 당사자와 공동체 전반에 걸쳐 명시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공동체 내에서 합의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건과 관련한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을 상기하는 목적의 조항이다.

 

8(권리)

 

81(관계 당사자들의 권리) 공동체는 사건 해결 과정에서 피해당사자, 가해당사자를 비롯한 관계 당사자들에 대한 신체적·언어적·상황적 폭력 및 기타의 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관계 당사자들은 다음의 각 호의 하나와 같은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으며,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 역시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1. (발언할 권리) 사건을 신고할 권리, 평가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해결 방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

2.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 사실 관계 조사 과정에서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 사건 평가 이전에 선()규정을 당하지 않을 권리

3. (안전할 권리) 위협이나 괴롭힘, 사적 보복 및 기타 통제되지 않은 신체적·언어적·상황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건의 왜곡이나 와전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에서 보호받을 권리, 고통을 주는 요구나 질문을 거부할 권리, 사건 해결의 전 과정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고통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할 권리

4. (조력을 구할 권리) 당사자들의 신상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한에서 사건에 대해 자문을 구할 권리. 장애, 언어 등의 이유로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조력을 구할 권리

5. (문제를 제기할 권리) 사건 해결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을 때 시정을 요구할 권리와

그러한 요구에 대해 비난받지 않을 권리

 

82(피해당사자의 권리) 피해당사자는 81항의 보편적 권리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치유와 회복의 권리) 공간 분리나 휴직 등 삶을 회복하기 위한 공동체적 배려를 받을 권

, 공동체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공동체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

2. (존중받을 권리)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과민한 사람으로 취급당하지 않을 권리, 성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취급당하지 않을 권리, 기타 모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3. (부담과 고통을 최소화할 권리) 절차에 신뢰인을 동반할 권리,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 특정인과의 대면을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리, 기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부담과 고통을 최소화할 권리

 

[해설] 82항의 1.(치유와 회복의 권리)에 서술된 공간 분리는 피해당사자 보호를 위한 임시적 조치이다. 최종접수인이 포함된 학생회 또는 대책위원회는 피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시 피해당사자와 가해당사자의 공간분리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기를 포함한 세부적인 내용은 최종접수인이 포함된 학생회 또는 대책위원회가 당사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정한다. 이 때, 사건이 최종적으로 접수되지 않았을 때에는 최종적인 접수 반려일을 임시 조치의 한계선으로 규정한다.

 

83(가해당사자의 권리) 가해당사자는 81항의 보편적 권리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소명할 권리) 사건의 경위와 맥락에 관해 소명할 권리

2. (존중받을 권리) 성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취급당하지 않을 권리, 기타 모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3. (부담과 고통을 최소화할 권리)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 기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부담과 고통을 최소화할 권리

 

[해설] 8조의 2항과 3항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피해당사자가해당사자의 권리는 81항과 더불어 해석되어야 한다. ‘당사자신분의 관계인들은 최종적인 신고 접수 이전, 사건과 관련한 행위 내용을 추정 받는 상태이며 확정적인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해당사자와 가해당사자는 최종접수인의 신고 접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보편적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며, 82항과 3항은 사건과 긴밀히 연계된 당사자 신분의 관계인들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세부적으로 서술하여 그들에 대한 불이익 또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명기되었다. 이 때, 당사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서술이 가해당사자에 의해 책임을 회피할 목적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권리 해석에 있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84(신고인의 권리)

1. (익명을 유지할 권리) 익명으로 신고할 권리, 허락 없이 신상을 유출당하지 않을 권리

 

85(사건 해결 주체의 권리)

(알 권리)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장 사건의 해결

9(공동체적 해결) 공동체적 해결은 공동체적 토의와 실천을 통해 공동체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91(사건의 인지) 사건의 인지란 어떤 방법으로든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한다. , 사건이란 가해당사자와 피해당사자가 모두 명확할 때를 의미하나 공동체의 토의를 통해 둘 중 하나만 명확해도 사건이라 볼 수 있다.

(구성원의 인지) 구성원이 사건을 인지하였을 때는 최종접수인 혹은 최종접수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달한다. , 이 과정에서 사건의 전파는 최소한으로 한다.

(최종접수인의 인지) 최종접수인이 사건을 인지하였을 때 최종접수인은 피해당사자에게 절차의 충분한 설명과 함께 신고의사를 물어보아야한다.

 

92(사건의 신고) 사건의 신고란 사건의 발생을 알리고 적절한 해결의 절차를 요청하는 행위이다.

1. (신고의 방법) 신고는 직접 방문, 전화, 서면([붙임1] 참고), e-mail, 심리학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 모든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또한, 신고가 공식적인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기각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2. (신고기구) 심리학과 학생회, 학년대표 등에 신고할 수 있다.

2-1. (공식 절차) 최종 신고를 접수한 이후, 최종접수인과 피해당사자(호소인)는 피해당사자(호소인)의 의사에 따라 인권센터에 해당 사건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 이외에도 최종접수인과 상담이 가능하며, 피해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신뢰 가능한 대표자가 해당 사건의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2-2. (비공식 절차)

(1) 최종접수인은 집단적 논의를 통해 피해당사자(호소인)과의 협의를 거쳐 공동체 내에서의

사건의 처리 및 해결을 위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한다.

 

93(신고의 접수) 공동체가 신고를 접수하는 것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이 신고된 사실과 신고 내용의 개략을 파악하고 해결의 절차와 역할분담 등을 논의함을 의미한다.

1. (공개의 범위) 사건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정한다. , 최종접수인은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을 논의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해결의 주체들과 공유해야 한다. 최종접수인은 사건 논의를 위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건 당사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2. (해결 절차의 결정) 공동체는 회칙에 규정된 절차를 통해 사건 해결 절차를 정해야 한다.

그러나 회칙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인권 침해를 수반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94(신고의 반려) 신고를 반려할지의 여부는 당사자들과의 협의 하에 최종접수인이 결정한다. 최종접수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만 접수를 거부하고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1. (피해당사자의 반대) 신고의 최종접수인은 접수하기 이전에 피해당사자의 의사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 최종접수인은 피해당사자가 반대한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여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2. (인권 침해) 사건의 공론화 자체가 당사자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 명확할 경우, 최종접수인은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이때의 당사자는 모든 당사자를 지칭하며, 판단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최종접수인에게 있다.

3. (특정 진술을 채택할 수 없는 경우) 책임자 및 책임자가 소속된 단위는 구체적 상황과 관

계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사를 고려하여 최선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책임이 있다. 111항에 의거하여, 해당 단위는 사건 경위를 소상히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건 경위를 확보하는 절차 중 양쪽의 진술이 모두 일관적이고 타당하며 한 쪽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을 경우, 사건의 최종접수인은 어떤 진술도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근거를 밝혀야하며, 이러한 결정을 공동체 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인준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최종접수인은 신고 접수 포기 이유를 명확히 명시하여 공동체가 규정한 기간 내에 특정 진술 채택 포기의 이유를 알리고, 사건 당사자에게 신고 반려 이유를 공지해야 한다. 또한 사건 당사자와의 논의를 거쳐 해당 사건을 다룰 상위 기관 (인권센터 등)에 조속히 사건을 이관할 수 있으며 공동체 내에서는 2차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해설] 94항의 3.(특정 진술을 채택할 수 없는 경우)에 의거한 최종 신고접수 반려는 책임자가 더 이상의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따라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10(사건의 해결) 사건의 해결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반드시 포함한다.

 

101(사건 경위 확보) 사건 평가에 앞서 사건 당사자들이 합치할 수 있는 사건 경위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해설] 최종접수인 또는 대책위원회 등의 사건 해결의 주체는 피해당사자와 가해당사자,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보다 더 객관적인 사건 경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102(사건 평가) 사건 경위가 밝혀지면 대책위원회는 사건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어떤 점에서 문제적인지, 누가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어떤 원인에서 비롯되었는지, 공동체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등 사건의 성격과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평가해야 한다.

1. (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개방성) 평가 과정은 피해당사자와 협의된 공개범위에 따라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건의 기록) 사건 해결의 주체는 사건의 경위와 해결 과정, 토론에서의 쟁점들을 공식적, 공개적 기록, 보관하여 이후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3

1-1. (합리적 피해자 관점) 공동체는 합리적 피해자 모델을 고려하여 조치를 논의하여야 한다. 합리적 피해자 모델이란 폭력에 마주한 피해자의 반응 그리고 이후의 진술 및 해석을 합리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더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이라는 의미다.

 

[해설] 가해자의 의도가 단순 장난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폭력이 인정되지 않아 도리어 피해자가 위축되거나 두려움에 숨는 경우가 있어 폭력의 기준은 강자의 입장에서 해석되면 안 된다. 그래서 피해자가 느낀 인권에 대한 침해가 가해자의 의도나 진술로 정당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리적 피해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조치를 도출하여야 한다.

 

1-2. (입안의 절차) 최종접수인을 포함한 학생회 또는 대책위원회는 논의를 통해 조치 도출을 위한 공동체적 논의의 장을 열 수 있다. 일시와 진행 방식을 비롯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 최종접수인을 포함한 학생회 또는 대책위원회, 피해자와 가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의 합의를 통해 정한다.

2. (징계)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제4, 7조에 규정된 폭력 또는 직무 유기를 범했을 경우, 최종접수인을 포함한 학생회 또는 사건을 전담하는 대책위원회 등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 비공개 사과문

. 공개 사과문 : ()을 포함한 사과문을 온·오프라인 게시하는 것을 의미.

. 학생 자치 공간 출입 금지 : 일정 기간을 특별히 명시할 수 있음.

. 학생자치행사 제외 : 학생자치기구에서 진행한 사업 및 행사 참여를 금하는 것을 의미.

. 학생자치활동 제외 : 학생자치활동으로 인정되는 집행부, 소모임 등의 활동을 금하는 것을 의미.

. 피선거권 박탈

 

[해설] 1032.(징계)는 폭력 사건을 다루는 학생회 또는 대책위원회가 위와 같은 징계

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되기 보다는 가해자에 대해 학생회 또는 징계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징계 또는 처분을 가할 수 있다는 선택의 보기를 명시한 것이다. 공동체의 회칙에 따라 징계를 가하는 주체는 학생회, 대책위원회가 될 수 있으며 집단적 토론 등의 자리를 마련하는 임시 총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징계를 가하는 방식과 그 주체에 대해서는 각 공동체의 회칙과 상황에 따른다.

 

2-1. 사건의 최종접수인은 공간 분리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피해호소인)와의 협의를 통해 사

건 처리가 완료되기 이전까지 피신고인의 공동체 행사 참여를 임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2-2. 가해자/피해자가 속해 있는 단위는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일련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피해자 단위는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가해자 단위는 가해자를 비롯한 공동체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3. (조치의 집행) 결정된 조치는 실효성 있게 집행되어야 한다. 사건의 당사자는 조치의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추가적 조치) 해결방안 도출 이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사건 해결의 주체는 이를 공론장에 다시 상정할 수 있다.

 

11(사건해결의 원칙) 사건 해결 과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111(공동체적 해결) 접수된 사건은 공동체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1. (해결의 목적) 공동체적 사건 해결의 목적은 공동체의 정의와 정의에 입각한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평등하고 민주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다.

2. (공적 해결) 공동체의 귀책사유가 있는 인권 침해를 사적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라거나 성

()의 문제라는 이유로 사적인 문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인권 침해는 공적인 문제이며, 공동체가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 공동체는 사건에 관련해 함께 반성하고 행동을 시정할 책임이 있다.

 

112(민주적 해결) 사건 처리 과정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1. (투명성) 사건에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당사자들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으로 공개의 내용 및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토론과 평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권위나 친분, 사회적 편견, 현대적인 사회 상규와 상식에 맞지 않는 오래된 관습에 의한 금기 등의 비합리적 요인들이 토론을 가로막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해설] 여기서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토론이란 사건을 단순히 이슈거리로 삼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 변화를 위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토론을 통해 탐색하고 실천하는 것

 

12(효력) 본 회칙은 회칙이 제정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3(회칙의 개정) 본 회칙의 개정 요건은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학생회칙의 개정 요건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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