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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5년 2학기 통일부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지원 사업' 참여자(지원 대상) 모집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25-04-24 조회수 33

1. 사업 목적

각 대학별 특성에 맞는 대학 통일교육의 체계화와 제도화를 유도

대학생들의 통일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고 대학생 통일교육 저변을 확대

2. 지원 내용

사업별 사업기간 및 참여대학 모집 규모(21개 대학)

o 통일 특강 : ’25.8.25.() ~ 12.5.(), 9개 대학

o 통일 강좌 : ’25.8.25.() ~ 12.5.(), 12개 대학

신청 자격 : 전국 4년제 대학교 중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

대학 지원내역

o 통일 특강 사업(특강 3, 현장학습 등 지원)

- 특강은 강의 횟수를 3회 이상 실시하며, 대면 강의를 원칙으로 계획 수립

* 감염병(코로나, 독감 확산)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 온라인 강의 허용

- 현장학습 실시(예산 범위 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추진 가능)를 원칙으로 계획 수립 하되,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 대비 대체프로그램으로 추진 허용

* 감염병(코로나, 독감 확산) 등 예외적 상황 발생 시 대체 프로그램은 학교 특성을 고려 다양한 형태와 운영방식을 허용

) 현장방문, 대체 프로그램(온라인 체험, 현장학습 관련 대학생 워크숍, 포럼 등)

- 총 사업비는 1,050만원 내에서 계획 수립

특강 강사료: 210만원 이내(170만원 이내×3회 이상), 특강 책임 교수는 강의를 할 수 있으나 강의료 수령 불가

운영비: 300만원 이내(150만원 이내의 특강 과정 관리비 회의비 교재비 조교비 인쇄비 소모품비 등)

현장학습 : 600만원 이내(숙박비 3.5만원 이내×참여인원 교통비 실비 식비 1.5만원 이내×참여인원×횟수 전문가 사례비 60만원 이내(1×30만원×2) 안전 요원비 40만원 이내(10만원×2×2) 보험료 실비 입장료 실비 평가회의비 20만원 이내 등)

간접비 : 실 집행 사업비(강사료+운영비+현장학습비) 6% 이내

 

*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장학습비 등을 교직원 위주로 사용하는 것은 불허용하고 있으며, 해외 현장학습은 불인정

o 통일 강좌 사업(강좌 10, 현장학습 등 지원)

- 강좌는 10회 이상 강의 실시 대면 강의 원칙 강의 10회 중 2회는 통일 정책 이해 탈북민과의 대화 등 북한 실상 교육 실시 권고(필요시 탈북민 전문강사 추천)

* 최소 수강인원 20명 이상 준수 요망, 감염병(코로나, 독감 확산)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 온라인 강의 허용

- 현장학습은 예산 범위 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학교 사정에 따라 다양한 대체프로그램(워크숍, 포럼 등)으로 추진 허용

- 총 사업비는 1,350만원 내에서 계획 수립

 

강좌 강사료: 700만원 이내(170만원 이내×10회 이상), 강좌 책임 교수는 강의를 할 수 있으나 강의료 수령 불가

운영비: 400만원 이내(200만원 이내의 강좌 과정 관리비 회의비 교재비 조교비 인쇄비 소모품비 등)

현장학습 : 300만원 이내(숙박비 3.5만원 이내×참여인원 교통비 실비 식비 1.5만원 이내×참여인원×횟수 전문가 사례비 30만원 이내(1×30만원 이내×1) 안전 요원비 10만원 이내(10만원×1×1) 보험료 실비 입장료 실비 평가회의비 20만원 이내 등)

- 현장학습 대체 프로그램 운영 시 현장학습 경비 내에서 계획 및 집행 가능

간접비 : 실 집행 사업비(강사료+운영비+현장학습비) 6% 이내

 

*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장학습비 등을 교직원 위주로 사용하는 것은 불허용하고 있으며, 해외 현장학습은 불인정

3. 공모 방식

각 학교 신청 주체 : 학교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학교 본부(교무처 등)를 통한 응모 권장

* 해당 강좌의 책임교수 명의로 신청하되, 각 학교 내부에서 충분한 검토조율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학교 총장 직인 필요

신청 관련 유의사항

o 1개 대학에서 통일 특강과 통일 강좌 사업에 중복 신청 가능

* 책임교수 및 강사의 중복 지정 불가

o 본 사업은 신규 대학의 특강강좌 사업 참여를 우대하고 있으며, 기존 참여대학은 강의 내용을 보완발전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

o 현재 통일부에서 지원 받는 대학통일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은 신청 불가

* ) 통일교육 선도대학 등

o 교육부가 지정한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만 신청 가능

o 20251학기 모집인원부터 연속 2개 학기 모집인원 10명 미만시 다음학기 신청 제한(2026년 공모시 적용 예정)

o 대학은 자체적으로 아래의 자격요건에 맞는 강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 추천을 당해 사업단(대통협)에 협조 요청할 수 있음.

 

강사 섭외 시 고려사항

통일 특강 : 정부의 한반도 통일정책과 통일 문제에 식견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지도층 인사 및 전문가 등

통일 강좌 : 정부의 한반도 통일정책에 식견이 있는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중 연구 또는 강의 경력 5년 이상인 자, 10년 이상 통일북한 관련 분야에 종사한 전문가 등

 

4. 선정방법 및 기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출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

선정기준 및 배점

o 통일 특강 심사기준

- (기준) 특강 세부계획(50) 수강생 규모·비율·성격 등 파급효과(30) 교육효과 평가계획(20)

* 세부 계획(50) 일방적인 지식 전달보다는 대학생의 눈높이 맞는 흥미로운 주제, 강사, 강의 방식, 현장 견학 등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 노력을 중점 평가 할 예정

- (가점) 신규 진입대학·비수도권대학·교대(교원대)·사범대는 가점 부여 프로그램 구성 시 자체 예산이 투입된 대학은 가점 부여

* 자체예산투입비가 사업비 대비 5% 이상 시

선도대학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연계하는 대학

 

< 선도대학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활용 >

 

 

 

 

목적 : 선도대학통일특강·강좌지원사업간 연계를 통해 통일교육 시너지 효과 제고

- 선도대학 : 우수한 통일교육 모델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대학사회에 공유·전파

- 통일 특강·강좌 지원 사업 : 대학생들의 기초 소양교육 차원에서 통일교육 기회 제공

방법 : 선도대학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연계하는 대학에 가점 부여

작성 :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특강·현장학습·토론 등 선도대학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 내용을 사업 추진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반영

- 예시) OO대학교 OO아카데미 프로그램 구성 또는 주제 활용(O월경)

- 예시) OO대학교와 대학생 토론회(세미나 등) 공동 개최(O월경)

문의 : 선도대학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내용은 해당 선도대학으로 직접 문의

* 안내 : (국립통일교육원 누리집 주요사업 학교통일교육지원대학생 선도대학 안내 바로가기 참조)

 

- (감점) 선정된 이후 사업 포기한 대학(-2) 특강 모집 최저인원 60(3*20) 미달 대학(-1) 최종 정산 결과보고서 제출 지연 대학(-1) 향후 대학 선정 심사 시(감점요인 발생 시부터 1)감점 부과

* 최종 정산결과 보고서는 당해 연도 사업단으로 25.12.16.()까지 제출

 

 

o 통일 강좌 심사기준

- (기준) 강좌 세부계획(50) 수강생 규모·비율·성격 등 파급효과(30) 교육효과 평가계획(10) 학교 지원 대책(10)

* 세부 계획(50)다양한 형태의 참여·토론형 교육 방식 활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통일 현장 중심 전문가 활용 시 우대할 예정

토론 시 주의사항 (학생)상대의견 존중과 비판금지 (강사)상생적 논쟁 유도

* 선정된 대학의 2회 강의는 통일 정책 이해, 탈북민 전문강사를 활용한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등 반영 권고

- (가점) 신규 진입대학·비수도권대학·교대(교원대)·사범대는 가점 부여 프로그램 구성 시 자체 예산이 투입된 대학은 가점 부여

* 자체예산투입비가 사업비 대비 5% 이상 시

선도대학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연계하는 대학

 

< 선도대학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활용 >

 

 

 

 

목적 : 선도대학통일특강·강좌지원사업간 연계를 통해 통일교육 시너지 효과 제고

- 선도대학 : 우수한 통일교육 모델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대학사회에 공유·전파

- 통일 특강·강좌 지원 사업 : 대학생들의 기초 소양교육 차원에서 통일교육 기회 제공

방법 : 선도대학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연계하는 대학에 가점 부여

작성 :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특강·현장학습·토론 등 선도대학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 내용을 사업 추진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반영

- 예시) OO대학교 OO아카데미 프로그램 구성 또는 주제 활용(O월경)

- 예시)OO대학교와 대학생 토론회(세미나 등) 공동 개최(O월경)

문의 : 선도대학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내용은 해당 선도대학으로 직접 문의

* 안내 : (국립통일교육원 누리집 주요사업 학교통일교육지원대학생 선도대학 안내 바로가기 참조)

 

- (감점) 선정된 이후 사업 포기한 대학(-2) 강좌 모집 최저인원 20명 미달 대학(-1) 최종 정산 결과보고서 제출 지연 대학(-1)향후 대학 선정 심사 시(감점요인 발생시부터 1) 감점 부과

* 최종 정산결과 보고서는 당해 연도 사업단으로 25.12.16.()까지 제출

- (기타) 강좌는 단순 강의식보다는 사회적 대화 또는 숙의 토론 형식, 집단 프로젝트 발표 형식 등 다양한 소통·참여형으로 구성

* 일방적인 지식 전달보다는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대학생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방식의 강의 형식을 채택할 필요

 

5. 신청 및 제출 서류

통일 특강(별첨 1 참조)

o 사업신청서

o 사업계획서 : 기존 관련 프로그램 현황, 강의 개요, 특강 및 현장학습 운영계획, 목표 달성도 평가방법, 예산안 등

통일 강좌(별첨 2 참조)

o 사업신청서

o 사업계획서 : 기존 관련 프로그램 현황, 강의 개요, 강좌 및 현장학습 운영계획, 목표 달성도 평가방법, 예산안 등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첨부된 표준양식을 참고, 세부 내용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자율적으로 작성

제출기한: ‘25.5.16.() 18:00까지

제출방법

o 접수 및 문의처 : ()전국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사무국

(Tel) 033-248-3175

* 2025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지원 사업위탁 기관임.

o e메일(kaurinu2020@gmail.com)로 제출

* 참여대학 선정은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직접 실시

공모 결과: ’25.5.30.() 12:00, 통일부 및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 공지

 

 

 

6. 유의 사항

사업신청서(별첨)에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담당자를 명기하여 예산 집행에 따른 월별 보고 및 정산 등을 책임 있게 수행토록 함.

- 월별 예산 집행 현황 제출(다음달 3일까지)

- 중간 정산서 제출(’25.10.31. 금요일)

- 최종 정산서 제출(’25.12.12. 금요일)

본 사업 관련 경비는 반드시 엄격히 집행되어야 하며 부정사용 적발 시 이를 공개하고 전액 환수 조치할 수 있음.

현장학습 계획서 제출 시, 실제로 실현 가능한 학생 규모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지원 희망 예산을 신청해 주시기 바람.

통일 특강 및 통일 강좌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해당 사업에 대한 수강생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포함한 최종 결과보고서(양식 추후 제공)를 제출해야 함.

통일 특강 및 통일 강좌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온라인 커뮤니티(회원제 카페: https://cafe.naver.com/kaurinu)에 반드시 가입·활동해야 함.

필수 게시물

ㅇ 통일 특강 : 월별 사업추진 보고(예산 집행 포함), 최종 사업 추진 결과보고, 특강별 계획서 및 강의 참고용 자료

ㅇ 통일 강좌 : 월별 사업추진 보고(예산 집행 포함), 최종 사업 추진 결과보고, 해당 강좌 강의계획서 및 수업 참고용 자료

자유 게시물 : 각 학교별로 통일교육 관련 활동을 홍보·공유하고 싶은 자료를 자유롭게 게재 가능

 

별첨 1. 2025년도 2학기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지원 사업신청서(양식)

2. 2025년도 2학기 대학생을 위한 통일 강좌 지원 사업신청서(양식)

 

 

첨부파일 (게시)2025년 2학기 대학생을 위한 통일특강 및 강좌 사업 참여대학 모집 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