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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정 규정 공포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8-04-16 조회수 5071
1. 관련
   가. 제6차 대학운영위원회(2018.4.9.) 심의
   나. 제3차 교무위원회(2018.4.10.) 심의

   다. 총장 내부결재 기획팀-411(2018.4.12.) '규정 개정(안) 심의 결과 보고'

 

2. 위와 관련하여 개정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가. 대상 규정

구분
규정명
시행일
개정
학사 운영 규정 Ⅰ
2018.3.1.
개정
내부감사규정
공포일
개정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정
공포일

   나.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1) 수업연한 초과자의 학점 등록 요건 완화
       2) 내부감사 차출 인력 수당 지급 근거 명확화
       3) 입시공정위 활동의 객관성 확보 및 수당 지급 근거 명확화 

 

첨부파일 2-2 학사 운영 규정 I(20180412).pdf
3-5 내부감사규정(20180412).pdf
5-25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규정(20180412).pdf
규정 개정 주요내용_2018041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