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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21-03-17 조회수 96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정례회의(3.12.)를통해 그간 수도권지역에 적용 되고 있던 사회적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 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붙임 1 참조). 

 

   가. 적용기간: 2021. 3. 15.(월) 0시 ~ 2021. 3. 28.(일) 24시

   나. 대상지역: 수도권

   다. 완화조치 불가 사항:

■5인이상사적모임금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치

※ 이 외 방역수칙 완화시, 동일 권역 내 타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같은 권역 내 지자체 및 중앙사고수본부와 사전협의 후 결정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위반 시 과태료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1)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pdf
(붙임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콜라텍 수칙 추가).hwp
(붙임3)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목욕탕 수정, 돌잔치 전문점 추가).hwp
(붙임4) 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결재문서___수도권_지역_사회적_거리두기_조정에_따른_방역조치_사항_안내.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