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
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21-03-17 | 조회수 | 963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정례회의(3.12.)를통해 그간 수도권지역에 적용 되고 있던 사회적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 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붙임 1 참조).
가. 적용기간: 2021. 3. 15.(월) 0시 ~ 2021. 3. 28.(일) 24시 나. 대상지역: 수도권 다. 완화조치 불가 사항: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위반 시 과태료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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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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