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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21-03-29 조회수 1465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3.26.)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9942(2021.3.27.)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26.)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되,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구분 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붙임1과 같이 결정해 와 안내드리니,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 3. 29.(월) 0시 ~ 2021. 4. 11.(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 완화조치불가사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 완화불가 조치 외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동일 권역 내 타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 주시고, 같은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결재문서___수도권_사회적_거리두기_조정에_따른_방역조치_사항_안내.zip
(붙임1) [중수본공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pdf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