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
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21-04-12 | 조회수 | 911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9.)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최근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유흥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는 등 개별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를 붙임1과 같이 결정해 와 안내드립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감염확산 추이 등 방역상황을 고려, 2.5단계 상향조치도 적극 추진
○ 적용기간: 2021. 4. 12.(월) 0시 ~ 2021. 5. 2.(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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