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
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21-04-12 | 조회수 | 1127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9.)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1.5단계를 유지하기로 붙임1과 같이 결정해 와 안내드립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감염 추이 등 방역 여건을 고려하여 2단계 상향조치 가능
○ 적용기간: 2021. 4. 12.(월) 0시 ~ 2021. 5. 2.(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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