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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21-04-12 조회수 112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9.)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1.5단계를 유지하기로 붙임1과 같이 결정해  와 안내드립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감염 추이 등 방역 여건을 고려하여 2단계 상향조치 가능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이 외 지자체별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검토 후, 같은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

 

  ○ 적용기간: 2021. 4. 12.(월) 0시 ~ 2021. 5. 2.(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첨부파일 (붙임1) [중수본공문]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