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 ||||
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21-04-28 | 조회수 | 1069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21.4.8.) 시행되는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에는 ①수기명부에는 원칙적으로 휴대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 하고, ②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③대학교·지자체·민원센터·주민센터·공공박물관·미술관 등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④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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