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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21-04-28 조회수 1069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21.4.8.) 시행되는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에는 ①수기명부에는 원칙적으로 휴대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 하고②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대학교·지자체·민원센터·주민센터·공공박물관·미술관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④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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