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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21-06-03 조회수 851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

 

○ 적용기간: 2021. 6. 1.(화) 0시 ~ 2021. 6. 13.(일) 24시

 

○ 적용지역: 전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은 개편안에 따라 적용

 

○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첨부파일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