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
○ 적용기간: 2021. 6. 1.(화) 0시 ~ 2021. 6. 13.(일) 24시
○ 적용지역: 전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은 개편안에 따라 적용
○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