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안내 | ||||
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21-07-14 | 조회수 | 1327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2021.7.12.(월)부터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 7. 12.(월) 0시 ~ 2021. 7. 25.(일) 24시 ○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제외), 경기도 ○ 적용단계: 거리두기 4단계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안내 2.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단계별 조치포함_숙박시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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