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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 수도권 4단계 상향 시행 및 교내 시설 운영기준 안내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21-07-14 조회수 1097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 수도권 4단계 상향 시행 및 교내 시설 운영기준 안내>



 

    1. 거리두기 4단계 시행 

     1) 적용기간: 2021.7.12.(월) 0시 ~ 2021.7.25(일) 24시 

     2) 대상지역: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2. 4단계 주요 방역수칙  

     

 

  3. 거리두기 단계별 교내시설 운영기준 : 붙임2 참조 

  

 



  4. 개인방역수칙 

     ○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 두기 

     ○ 유증상시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붙임  1. [보도참고자료]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1부. 

         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교내시설 운영기준 1부. 

         3. 새로운 거리두기 시설수칙 홍보 자료 1부.  끝.  

 

첨부파일 붙임1. [보도참고자료]_수도권_새로운_거리두기_4단계_시행(7.12_7.25).hwp
붙임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교내 시설 운영 기준_.ppt
붙임3. 새로운 거리두기 시설 수칙 홍보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