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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다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21-10-06 조회수 1438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다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추석연휴 기간 이동 및 소규ah 모임 등 만남의 증가로 수권 중심의 대규모 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감염의 전국적 확산 억제 필요에 따라 기존 거리두기 단(수도권 4단계, 수도권 d외 지역 3단계)를 유지하며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주요 조정사항

 

2. 완화불가 조치 사항 안내

- 전(全)단계 사적 모임 관련 조치사항*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4단계,22시)

*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사항(사적모임 수도권 최대 6명, 수도권 외 지역 최대 8명)

 

3. 적용기간: 2021.10.4.(월) 0시 ~ 2021. 10.17.(일) 24시

 

4. 적용지역: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5. 적용단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3단계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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