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1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
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21-10-29 | 조회수 | 1746 | |||||||||||||||||||
2021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폭력예방교육은 중앙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입니다. 2021학년도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이수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미 이수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되오니 재학생은 2학기 성적조회 전, 교원은 강의계획서 입력 전에 교육 이수를 권장합니다“ ◎ 이수과목
◎ 이수기간 : 2021년 12월 31일까지 ◎ 교육방법 : 온라인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이용 방법 1.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접속(3가지 방법 중 선택) ① 폭력예방교육시스템 직접 방문(https://genderedu.cau.ac.kr) *크롬 이용 추천 ② 중앙대학교 포털 로그인→ 주요서비스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2.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로그인은 중앙대 포털 ID/PW로 가능 하여 통과하면 해당 교육이 이수 완료됨 (과목마다 같은 방법으로 각각 이수해야 함) 4. '교육현황' 탭에서 나의 교육 이수 현황 확인 및 필요시 수료증 출력 가능 ※ 수료증은 외부기관 제출 시 활용 ◎ 폭력예방교육 이수 여부 확인 방법
2. 타 기관에서 이수한 폭력예방교육 인정 : 타 기관에서 이수한 이수증 제출 시 확인 후 ”이수“로 반영 (이수증 제출:인권센터(chr119@cau.ac.kr)) ◎ 폭력예방교육 미 이수 시 제재사항 ▶ 학생 : 성적조회 불가 ▶ 교원 :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 ▶ 직원 : 법정교육 2시간 미반영
◎ 문의처 : 서울캠퍼스인권센터 ☏ 6906~9, 6914, 안성캠퍼스인권센터 ☏3163 ◎ 참고사항 : 폭력예방교육 년 1회 수강이므로 이수를 완료한 분은 해당사항 없음 중앙대학교 인권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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