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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1학기 재입학 · 복학 · 휴학 신청 안내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21-12-13 조회수 2616

2022학년도 1학기

 

재입학 · 복학 · 휴학 신청 안내

 

 

 

 

학칙 및 학사일정에 의거하여중앙대학교 2022학년도 1학기 재입학 · 복학 · 휴학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재입학 일정

 

 

신청기간 : 2022. 1. 3.() ~ 2022. 1. 7.(매일 오전 9시 오후 4

 

나. 재입학 접수 및 문의처: 각 학과(부) 사무실

 

부서명

전화번호

위치

정치국제학과사무실

02-820-5473

303관 910

공공인재학부사무실

02-820-5445

303관 909

심리학과사무실

02-820-5124

203관 721

문헌정보학과사무실

02-820-5144

203관 514

사회복지학부사무실

02-820-5149

203관 401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사무실

02-820-5481

303관 806

도시계획·부동산학과사무실

02-820-5108

203관 734

사회학과사무실

02-820-6351

203관 519

사회과학대학 교학지원팀(총괄)

02-820-5077

303관 704

 

 

다. 신청방법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또는 학과 비치용 작성)

재입학원서 작성 → 방문접수 또는 메일접수(해당 대학 담당자 확인 후 접수)

※ 학사경고제적자 및 징계경력이 있는 자의 재입학학과장 면담 필수(사전에 학과(부)사무실에 연락하시어 면담일정 및 상담방법(방문 면담ZOOM 면담또는 전화 면담 등조율하시기 바랍니다.)

 

라. 신청 요건

  - 학사경고제적 및 자퇴자제적 후 1년이 경과 된 자(미등록 제적자미복학 제적자는 1학기 이후 신청 가능)

  - 학사경고 제적자는 1년 이상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 신청을 할 수 있다.

 

마. 재입학여부 확인 : 2022.1. 27.(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개별 안내

 

바. 유의사항

  - 퇴학자재입학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자재학연한이 초과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 재입학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여석이 없을 경우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2

 복학 일정

 

 

신청기간: 2022.1.20.(오전 10 ~ 2022.1.27.(18

 

신청방법

중앙대 포탈(http://mportal.cau.ac.kr)에 접속한 뒤 ID / PW 입력 후 로그인학사마당학적변동신청복학신청허가(교학지원팀)확인(학생본인)

 

제대복학 제출서류

  -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스캔하여 복학 시 신청 화면의 전역증(필수)란 클릭저장하여 제출함. (입대일 및

    전역일 기재된 서류여야 함)

  - 학기 개시 후 4주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부대장확인서)를 첨부하여 복학 신청할

    수 있음. (단 복학신청 기간 내 신청)

 

. 학사경고 휴학자 복학 시 휴학자 학습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만 복학신청 및 처리가능(필수)

  - 레인보우시스템 접속 인증/진단 학습클리닉 검사실시하기

 

 

3

 휴학 일정

 

신청기간: 2022.1.20.(오전 10시 ~ 2022.3.29.(18

  (※ 매일 23~01시까지는 은행 점검 시간으로 인해 휴학처리가 불가하오니 해당 시간을 피해 휴학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중앙대 포탈( (http://mportal.cau.ac.kr)에 접속한 뒤 ID / PW 입력 후 로그인학사마당학적변동신청휴학신청허가(교학지원팀)확인(학생본인)

 

입대휴학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사본 1(군복무 중인 경우는 복무확인서)를 스캔하여 휴학신청 화면의 입영통지서(필수)란 클릭,

    해당이미지 파일을 저장하여 제출함.

  - 방문 제출소속대학 교학지원팀(휴학신청서 및 입영통지서 사본 1부 제출)

 

창업휴학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1

 

2

 

3

 

4

 

5

 

6

 

7

학생

신청 및 심사서류 업로드

(중앙대 포탈)

학생신청사항 LINC+사업단으로 심의요청

서류심사

(필요시

학생면담)

현장

조사

최종심사 결과 단과대학

통보

소속 단과대학 최종승인

여부결정

신청

학생에게

결과통보

학생

 

소속

단과대학

 

           LINC+사업단

 

       소속 단과대학

 

 

  - 제출서류창업휴학신청서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사업계획서현장점검신청서기타 필요자료(요청

    포탈에서 다운받은 후 작성하여 반드시 1개 파일로 붙여서 업로드 해야 심사가 가능함.

  청기한휴학신청 마감 14일전까지 신청완료 요망(현장조사 일정 필요)

 

기타

  - 상기의 휴학신청 기간을 지나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신청을 하는 경우 기말고사 시작

    1주일 전인 2022년 6월 7()까지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

    아야 함.

  - 제출서류

    1) 질병종합병원에서 발행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2) 기타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회과학대학 교학지원팀

 

 

첨부파일 재입학원서.hwp
재입학의견서.hwp
2-2 학사 운영 규정 I.pdf